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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따른 학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2.23

 우리군에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3조 및 별표1에 따라 중학생 이상에게 신청한


 분기부터 당해연도 말까지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가정에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SNS, 학교 홈페이


 지,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학자금

2008.1.1.이후 군에 출생등록하고,부모와 지원대상 학생이 계속하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관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분기별 10만원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재학증명서 첨부

-매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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