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군에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중학생 이상에게 매년 신청한 분기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학생 가정에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지급 시에는 분기 별로 부모와 학생이 합천군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비고 | 학자금 | 2008.1.1.이후 군에 출생등록한,중·고등학생이신청일 기준 부모와 함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으면서,관내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분기별 10만원 (신청한 달이 속한 분기부터) | -재학증명서 첨부 -매년 신청 |
※고등학교에서는2008. 1. 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한학생들에게 안내 협조 붙임 1. 합천군 신청서 서식 1부. 2.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안내문 1부.
|